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조문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 주세요.
답변 1
운영자1 ·
2026년 2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근로자 참여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①).
· 순회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면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조 ②).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법 제36조③).■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정해졌습니다(법 제36조④, 시행규칙 제37조의3)
·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실시 후: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 방법: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전자적 방법 등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으로 상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시 시기가 시행규칙에 들어왔습니다(제37조②)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 — 자세한 내용은 Q&A의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글을 참고하세요.■ 기록 항목이 늘었습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근로자에게 알린 사항(유해·위험요인, 결정 결과, 개선대책·이행 결과)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세부 방법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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