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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이행점검, 대상이 누구인가요?

운영자1 · · 답변 1

운영팀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반기마다 점검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대상인지, 누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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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1. 운영자1 ·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법 제3조 —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제외).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누가 하나요
    의무를 지는 사람은 사업주(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입니다. 실무 점검은 안전관리자 등이 해도 되지만, 경영책임자가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②1호·3호).

    ■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항목(시행령)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이행(제4조3호) —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았다면 점검한 것으로 봅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제4조5호나목)
    ③ 종사자 의견 청취와 개선방안 이행(제4조7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에서 논의했다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봅니다
    ④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제4조8호)
    ⑤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준수(제4조9호)
    ⑥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제5조②1호)
    ⑦ 유해·위험한 작업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제5조②3호)

    ■ 점검 뒤 할 일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확인되면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조②2호·4호). 점검표 → 보고 → 조치 결과까지 한 세트로 남겨 두어야 증빙이 됩니다.

    SafePlum 반기 이행점검 작성기: https://safeplum.com/tools/forms/sapa-half/

    ※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업종·규모·도급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법령 원문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에 답변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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