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나갈 일 전혀 없고 공장 마당이랑 창고 안에서만 타는 3톤 미만 좌식 지게차입니다. 1종 보통 면허만 있는 분이 타면 무면허로 걸리나요? 12시간 교육 듣고 시청에서 발급받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필수인지 헷갈리네요.
답변 1
운영자1 ·
이 사항은 **지게차의 타이어 종류와 운행 장소**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지게차를 건설기계로 규정하면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이 운전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과 별표 1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전동식 지게차를 취급하는 작업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과정 이수**따라서 질문처럼 1종 보통 운전면허만 보유하고 위 자격이나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게차의 조종 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동식·솔리드타이어 장착·법령상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한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해당 조종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솔리드타이어 장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비의 타이어 종류와 실제 운행 구역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법령 원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5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 [법령 원문](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78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법령 원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66)*2026년 10월 13일 기준 확인한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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