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완성된 제품(도료)의 색에 따라 MSDS 역시 색상별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MSDS 상기재되는 구성 성분의 함유량 총합이 100%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따라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별로 모두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해야 하며 질의하신 도료의 경우에도 일부 구성 성분이 유사하더라도 색의 차이로 인해 구성 성분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제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2. 화학물질의 분류ㆍ 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4호) 제11조 제8항에 따라 구성성분의 함유량을 기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함유량의 범위로 함유량을 대신하여 표시할 수 있음따라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을 함유량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 구성 성분의 함유량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