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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전체 소속현장의 유해위험요인자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6.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본사에서 전체 소속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 전담부서의 안전 전담 직원 인건비 ㆍ 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또한, 동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및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따라서 귀질의 의 본사 안전 전담부서에서 전체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업무만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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