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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6.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인 고소 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 및 위험기계 ㆍ기구의 무안전 인증 고시 제16조제1항 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 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 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 작업대의 주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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