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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6.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신규 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 신규 근로자가 특별 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ㆍ보건 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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