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의 요지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채용 시 교육을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근로자라면 특별교육만 실시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