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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의무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위촉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6. 8. 1. 시행)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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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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