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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 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 관계수급인별 법정 선임 의무 인원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2,4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적용하여 보건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나. (질의 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특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16조 제5항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고용노동부 회답

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 인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 관계수급인별 법정 선임 의무 인원을 기준으로 총 3명의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2,4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적용하여 보건관리자 2명을 추가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 (질의1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각 사업주(시공사)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제3항(제16조제3항 준용)에 의하여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별표5]의 기준(8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 되며, 해당 관계수급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관계수급인 A, B, C가 각각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원청)의 선임 여부와 별개로 A, B, C 각 사업주가 최소한 1명씩, 총3명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2)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추가 선임하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특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제16조 제5항 준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자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 기특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선임 완화특례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1. 도급인의 법정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기특법 적용) - 예를 들어 도급사업의 총 공사금액 1조 원인 경우, 독립 선임 의무가 있는 관계수급인 A, B, C 의 공사금액(각 800억 원, 총 2,400억 원)을 제외한 7,600억원이 도급인의 순수 공사금액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에 따르면 공사금액 7,600억 원에 대해서는 원래 총 5명의 보건관리자가 필요하지만, 기특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보건관리자는 1명 이상만 선임하면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2. 관계수급인(A, B, C)의 보건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선임할 때의 산정 - 관계수급인 A, B, C는 각각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이므로 독립적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각1명씩, 총3명)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보건관리자를 직접 추가로 선임(흡수선임)하고자 한다면, 도급인 자체특례인원(1명)에 관계수급인 A, B, C의 법정 선임인원(각1명씩, 총3명)을 합산한 명수만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A, B, C)의보건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기특법 특례를 적용하여 도급인의 몫 1명과 관계수급인 몫 3명을 포함한 총 4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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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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