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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 중 일수 초과하는 경우의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과정에서 해당 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단,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할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을제외하고 있습니다.

- 작업일이 30일 이내에 종료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계약 체결 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일수가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수가 예상기간보다 연장된 사유에 대해 기록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정 일자를 정하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예정된 일자에 작업이 이미 종료되는 등 협의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협의체 일정조정을 통해 작업이 있는 기간에 해당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에 대하여 연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지속되는 단위작업이라면 연도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단위작업 의 총 작업일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작업을 일시적 작업의 경우 공휴일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작업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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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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