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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을 참고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협의체 등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에 공사계약이 한 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별 건설현장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로 관리되는 경우라면, 개별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각 공사가 상기내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지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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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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