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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위한 기간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사 완료 후 하루 가동해보니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까요?

2) 시기를 나누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텀이 어느정도 있어야 다른 공사로 볼수있을까요?ex; 1-3호기 공사 후 괜찮으면 4-6호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텀이 약 2주-4주 정도 되는경우 project 1,2 등으로 나누어진 공사로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 두 업체에서 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비, 기계 설치, 전기 등) 모든 공사의 총 기간(어떤 종류던 공사를 처음 시작한 날 부터 끝나는 날 까지)과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여부 산정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고용노동부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도')에 따른 기술지도 시 공사기간 산정에 대해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산안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 18]에서 "기술지도 횟수(회)=공사기간(일)/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22.8월경 배포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에서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① 공사 완료 후 A/S는 공사도급계약서(본공사와 연계된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② 시기를 나누어 시행하는 공사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하나의 공사인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된 공식적인 공사중지 기간은 기술지도 횟수 산정시 제외될수 있습니다.

③ 두 업체가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도급인 별로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 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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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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