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하 '기술지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위한 기간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사 완료 후 하루 가동해보니 A/S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할까요? 2) 시기를 나누어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공사에 도급·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17호에 따른 작업의 범위 및 정의1.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의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이던데, 여기서 75v 전압이라함은 직류전압인가요, 아니면 교류전압인가요? 아니면 둘다 포함하는 건지요?2. 정전/활선작업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채용 시 교육 갈음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채용 시 교육을 추가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맞나요?안전보건교육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의무여부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위촉해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질의 및 답변가. (질의 1) 관계수급인 A, B, C의 공사금액이 각각 800억 원인 경우, 각 관계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각각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도급인이 제20조 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 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 중 일수 초과하는 경우의 방법일시/간헐적 작업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작업과정에서 해당 일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 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도급·건설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중대재해·재해보고
- 2020.1. 16. 시행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하여(1)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 (2)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도급·건설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사례1>제3조(근로시간)1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건강진단·보건
-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1일 근무시간 10시간) 총 5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기타
-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경우 토요일에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기타
-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등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오수처리업체가 주기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한다면 국립수목원이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도급·건설
- 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는 공무직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시민안전총괄부서에 구성하는 것이 적법한지?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중대재해·재해보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OO시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우체국금융개발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업종판단기타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업종 판단1.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산업분류를 ‘공공행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2.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이 현업업무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 종사자인지?기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기타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ㆍ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안전보건교육
-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2. 강남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등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하기관에서의 중대산업중대재해·재해보고
-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1.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020-62호)에서 별표 1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용차량 운전원”과 별표 2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학(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이 각각 포함되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은 모든 근로자의 합이 100명이라는 의미인지?-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 안전보건교육
- 공공행정이 아닌 국가기관의 업종 판단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업종은?- 우정정보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 배치의무 대상인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적용제외 대상인지?중대재해·재해보고
-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의 사업장 여부 판단‘국립대학의 사범대학 부설학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립대학인 OO대학교와 별개로 사범대학 부설학교를 각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기타
-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필수 인력 3명 중 1명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인 경우 추가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안전보건교육
-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1. OO과학기술원이 시행령 별표 1에서 명시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원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3안전보건교육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당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업종인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등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도급사업 시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사업장 교통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기에 산업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안전관리자가 전담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1.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되어 A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고용되어 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의 실시 주체가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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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를 볼 때 꼭 알아 둘 점 — 부처 해석이며, 881건은 2020년 전부개정 전 법령 기준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고용노동부) · 공공누리 제1유형 · 수집 2026-10-21 · 질의·회답 본문은 원문 그대로 옮기고 줄바꿈만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