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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1.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은 모든 근로자의 합이 100명이라는 의미인지?-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도급인 현업업무자수와 수급인 근로자수의 비중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관련 공공기관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서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인지?3. 광주과학기술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교육서비스업으로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됨 - 그럼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은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도 위 지침 위반이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안전관리자 선임시 도급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요건인 ‘도급인 사업장의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관계수급인(시행령 별표 3)을 제외하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보도록 하고 있음(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3항) -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의무는 일부 규정 적용배제(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 시에는 도급인 사업장의 전체근로자와 수급인근로자의 합이 100명 이상임을 의미함ㆍ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교육서비스업(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인 경우 현업종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①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요건에 해당하며,

②도급인의 현업종사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50명 이상(시행령 별표 3 제45호)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발생

※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을 준용- 도급인 현업업무자수와 수급인의 근로자수의 비중은 문제되지 않음2. 질의 2 관련ㆍ 사업장의 산업분류가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용제외 하되 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경우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적용 대상은 해당 사업장 소속 현업업무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수급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3. 질의 3 관련ㆍ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법 제3장)을 적용제외 하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실시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만 준수하면 산안법 위반 문제는 없음- 다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체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른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의무는 산안법과 별개의 문제로 동 지침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산안법에 따른 의무와 더불어 동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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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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