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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 여부 및 안내

고용노동부 회신

Q질의 요지

비전문 외국인(E-9)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직업훈련제도가 있나요?

A고용노동부 회답

가.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에서는 외국인력의 국내 입국 초기 사업장 조기적응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나. 주요 훈련내용은 한국어한국문화, 산업안전, 직무기초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28개 훈련기관에서 총 7개 업종(조선업, 제조업, 임업, 광업,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 중입니다.가. 훈련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운영기관의 담당자 혹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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