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구로서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고압가스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 6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고압가스용기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 및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및 제73조에 의하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됨
※ 안전 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 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2. 소방용 고압가스용기의 설치, 관리, 점검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에서 ‘기계ㆍ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