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공장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분석만을 인정하는지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등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는지2.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기관인정 사항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등에 대한 인정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으로 하는지3.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분석자 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자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관련ㆍ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포함)에 대한 인정이며, 대기상 및 토양에 대한 분석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2. 질의 2 관련·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인정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정과 분석자에 대한 인정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인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업무를 할 수 있음- 이 때, 시료채취 등 측정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고 분석은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분석자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석자 및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질의 3 관련 ㆍ 위 ‘나’와 같이 기관 및 분석자 인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분석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인정은 해당 분석자만 인정하는 것이며,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