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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 및 옥탑부분의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5.3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관련입니다. 동조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피로티 부분이 지상 높이에 포함되는지 2. 옥탑 부분이 지상 높이에 포함되는지

※ 여기서 피로티 부분은 건축법상 높이 산정에서 제외(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되는 부분을 말하며, 옥탑 부분 또한 높이 산정에서 제외(옥탑 등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되는 부분임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를 착공하는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상 높이의 산정은 우리 부 행정해석 및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ㆍ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ㆍ 확인 업무지침에 따라 기본적으로는“건축법상의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나 건축물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포함하여 높이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 탑ㆍ계단 탑ㆍ망루ㆍ 장식탑 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2. 따라서, 옥탑 등의 높이가 14m일 경우 그 옥탑 등의 면적이 1/8이 넘는 경우는 14m가 전체 높이에 산입되고, 1/8 이하인 경우는 2m만 높이에 산입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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