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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5.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용역업체를 통해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원도급업체에 교육비 지원 의무가 있는지 2. 그리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ㆍ 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장비 제공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임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 2012-23호, 2012.2.8.)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 ㆍ 출장비 ㆍ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수급인이 안전ㆍ보건교육에 사용하는 비용도 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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