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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9.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기존 제품과 유해· 위험성이 유사한 신규 제품이 도입된 경우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 2. GHS 개정에 따른 근로자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6제1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 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및 유해성ㆍ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 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8의 2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따라서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에는 취급근로자에게 물질 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대상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으므로 향후 유해성· 위험성이 유사한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을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함께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GHS 개정에 의하여 MSDS 상의 유해성ㆍ 위험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시행 규칙 제92조의 6제1항 제3호에 따라 취급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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