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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밀폐된 맨홀내에서 자연발생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3.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밀폐된 맨홀 내에서 산화와 미생물 반응 등으로 자연 발생한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가스 상태 물질류에 해당되더라도 “15) 1)부터 14)까지에 따른 물질을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동유해 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으로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이 아닌 경우 위가.와 같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9조 제1호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ㆍ평가 결과 확인된 유해가스가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별표 12의2] 인경우 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밀폐공간 내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별표 12의 2] 라. 11)과 14)에 해당이 된다면 15)의 해당 유무와 관련 없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임 (*15)는 별개 항으로 적용됨)2. 작업 환경 측정 대상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바,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은 작업 환경 측정이 면제되지만 특수건강진단의 면제 대상이 아님 3. 일산화탄소, 황화수소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이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작업자의 주된 작업이 고 밀폐공간 작업 전 실시한 공기상태 측정ㆍ평가 결과 해당 물질의 존재가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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