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 검진기관이 동시에 특수검진과 일반 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항목인 흉부X-ray, 간 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 촬영 결과와 간 기능 검사 결과를 일반 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 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 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 관리(진폐, 분석, 청력 정도 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다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 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