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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3.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의 별표 10에 따른 인력의 자격요건 중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 범주에 전기공사 기사 자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검사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9의 5)에서 기계분야 등의 관련 분야로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검사원의 자격에서도 전기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같은 법 제36조의 2에 따른 자율 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는 검사 기준 등 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중직무 분야’가 전기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기공사 기사’ 자격은 ‘해당 기계 ㆍ기구 및 설비분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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