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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분석자의 측정 업무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2.03.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인력기준은 측정자(산업위생관리 기사 등) 1인 이상과 실험실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자 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하여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분석자는 분석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에서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석자가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갖춘 자라면 분석업무 외에 작업 환경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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