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 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 방식 으로 분담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3호나 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 공동도급 공동 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 내부 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공사와 같이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 수를 분리 산정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