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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자연재해로 인한 건축물 붕괴 시 석면조사 실시 대상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01.0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비바람에 의해 무너진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석면 조사 대상)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의 소유주 등이 파쇄, 개ㆍ보수 등(해체ㆍ 제거)의 목적 행위 전에 석면 함유 여부,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등을 조사(석면조사)토록 한 것임따라서 태풍, 폭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건축물 등이 붕괴, 파손되는 등의 경우는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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