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관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의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이고 10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 면적이 전체의 1/8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가중 평균한 굴착 깊이가 10미터 미만이므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고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10 미터 이상 깊이에 해당하는 굴착 면적이 1/8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함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고 건축물 건설공사에서 집수정, 엘리베이터 핏트, 정화조 등을 위한 굴착으로 극히 작은 부분이 깊이 10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해석하여 왔으며,
※ 산안(건안) 68307-10124(2001.4.7), 산안(건안) 68307-10183(2002.5.3), 산업안전팀-1608(2007.4.2) 등 유해·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04.3.10.부터 건설공사 유해ㆍ 위험방지계획 서 심사ㆍ 확인 업무지침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공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귀지청관 내 종교시설 신축 공사 현장이 가중평균 굴착 깊이는 10미터 미만이지만, 설계도면상 최대 굴착 깊이가 10.36미터로 10미터 이상이고 10미터 이상이 되는 면적이 전체 굴착 면적의 1/8을 초과한다면 귀지청의 “을설” 의 견과 같이 동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에 해당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