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3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기금법인은 정관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법을 보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강검진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외의 의료비 지원, 종합검진비 보조 등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