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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1.03.2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토목건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원청사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인지, 또한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업체 대표인 지 현장소장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함귀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 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를 말하고, 건설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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