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50톤 용량의 LPG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량 10~15톤을 사용하여 알미늄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의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님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제2항에 따라 “ 액 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의 충전 ㆍ 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 내 보유설비 중위시설을 제외한 인화성 가스 취급 ㆍ사용설비(용해로, 균질로)와 해당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 대상에 해당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