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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공동도급 공사에 있어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12.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대상 공사 금액은 총공사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시공비율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별(주계약자, 부 계약자 등)지분 금액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타인에게도 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안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여야함다만, 주 계약자 관리 방식의 도급계약은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ㆍ관리 및 조정을 하나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 의무 이행의 책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 이므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성원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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