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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석면조사 대상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10.11.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3제1항에서 정한 개별석면 조사 대상 기준 미만의 건축물 및 주택이 혼재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법적 기준 면적(건축물 50㎡, 주택 200㎡)에 대한 철거 ㆍ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합계와 철거 ㆍ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각각 1 이상인 경우 동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에 해당

※ 연면적합계에 대한 산출값= A1/B1 + A2/B2 [A1:모든 철거ㆍ 해체대상 건축물의 연면적합계, B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 연면적(50㎡) 기준, A2 : 모든 철거 ㆍ 해체 대상 주택의 연면적합계, B2 :석면조사 대상 주택의 법적 연면적(200㎡) 기준]

※ 철거 · 해체 부분의 면적합계에 대한 산출값= C1/B1 + C2/B2 [C1 :모든 건축물의 철거 ·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1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법적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50㎡) 기준, C2 : 모든 주택의 철거 ㆍ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 B2 :석면조사 대상 주택의 법적 철거ㆍ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200㎡) 기준]산출값이 1 이상인 경우는 개별 건축물 및 주택의 연면적합계와 철거 ㆍ 해체 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동법에서 정한 각 개별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석면 조사 대상에 해당.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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