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 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담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A고용노동부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별표 13 제42호)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 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