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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밖으로 — 도급인 계상 의무 확대

요약

지금은 건설공사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만, 개정안은 계상 의무를 도급인으로 넓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외 업종까지 적용합니다.

기간

건설업: 공포 후 6개월 · 건설업 외 업종: 공포 후 1년 (2026-10-25 현재 공포 전)

실무 포인트

제조·물류 등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비용 항목을 따로 두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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