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이번 개정안에는 큰 쟁점 외에도 현장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세 가지 더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하고, 노사정이 함께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두며,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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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폭염·한파 공기연장, 안전인증 면제 확대: 공포한 날 · 안전한일터위원회: 공포 후 3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 실무 포인트 | 건설 현장은 폭염·한파 작업중지·휴식 기준과 공기 연장 요청 절차를 공정표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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