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안전 브리핑/입법예고

입법예고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전 자진신고·반환하면 추가 환수 면제

요약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66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예방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면 추가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간

입법예고 2026-10-01 ~ 2026-11-10 (시행일은 확정 전)

실무 포인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산재예방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조건(사용 기간·용도 유지)을 다시 확인

공식 출처 원문 ↗해설 전문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같은 분류 소식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