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66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예방 보조·지원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면 추가 환수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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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입법예고 2026-10-01 ~ 2026-11-10 (시행일은 확정 전) |
| 실무 포인트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등 산재예방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 조건(사용 기간·용도 유지)을 다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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