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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작업중지권 확대 —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멈출 수 있고, 요구도 할 수 있다

요약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새로 줬습니다.

기간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실무 포인트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 접수 → 확인 → 조치 → 재개 결정 → 기록 순서의 사내 절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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