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히고,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새로 줬습니다. |
|---|---|
| 기간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 실무 포인트 |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 접수 → 확인 → 조치 → 재개 결정 → 기록 순서의 사내 절차 만들기 |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