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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근거 신설

요약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로 3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생긴 영업정지 요청 사유부터

실무 포인트

건설·등록 업종은 현장별 동시 다수 사망 위험 작업(양중·굴착·해체·화재) 계획서와 점검 체계 우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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