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로 3년 동안 영업정지 요청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 기간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시행 뒤 생긴 영업정지 요청 사유부터 |
| 실무 포인트 | 건설·등록 업종은 현장별 동시 다수 사망 위험 작업(양중·굴착·해체·화재) 계획서와 점검 체계 우선 정비 |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