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시정을 마치기 전에는 해당 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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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확대된 작업중지 사유는 시행 후 발생한 재해부터,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
| 실무 포인트 | 중상 재해·붕괴 징후·가스 누출 때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하는 비상 대응 절차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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