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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작업중지명령 확대 · 시정조치 끝나기 전 작업 금지

요약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를 넓히고,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시정을 마치기 전에는 해당 작업을 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간

공포 후 6개월 (2026-10-25 현재 공포 전) — 확대된 작업중지 사유는 시행 후 발생한 재해부터, 시정조치 관련 개정은 시행 후 내려진 명령부터

실무 포인트

중상 재해·붕괴 징후·가스 누출 때 즉시 작업을 멈추고 보고하는 비상 대응 절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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