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6호, 담당 산업안전정책과). 공고 글에는 입법예고문·개정령안·조문별 제·개정이유서 3개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SafePlum은 첨부 파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간은 적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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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첨부 파일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조문과 시행 예정일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예고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며 공포·시행 때 확정됩니다. |
확인 필요 첨부 파일(개정 내용·의견 제출 기간) 미확인 — 공고 사실과 공고번호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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