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산안법 개정 뒤 첫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 사망사고가 이어진 대형 건설사가 새 과징금 요건(1년 내 3명 이상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보도입니다. 기사는 적자 기업에는 30억 원 상한이 적용되고, 실제 금액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며,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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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과징금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야 부과됩니다. 평소 안전조치 이행 기록(점검표, 교육, 개선 결과)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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