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입니다. 표결 과정에서 과징금 상한을 두자는 수정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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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시행일이 조항마다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한 뒤 사내 규정·교육 계획에 반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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