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낸 입장을 실은 보도자료입니다. 과징금 기준이 과도하고, 작업중지 요건을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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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작업중지 요건이 넓어지는 만큼 '우려되는 경우'를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노사가 함께 기준과 사례를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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