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법무법인 세종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정리한 기고입니다. 1년에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근로자·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 요건 완화,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요건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 확대 등이 담겼고 대부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고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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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할지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하위법령(과징금 산정 기준 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시행령 입법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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