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해당 법령인데 나 목은 평가표를 만들어서 반기 1회 마다 결재 받으면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가 목은 정확히 뭘 요구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다는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권한 및 운영절차서" 라는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서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에게 예산 부여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권한을 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해석 하고 관련 자료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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