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6호)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85호, 담당 산업안전기준과). 개정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은 첨부 파일에만 있어 이 브리핑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예고 단계의 안으로 현행 고시가 아니며, 확정·시행 때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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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등)를 새로 들이거나 제작한다면 첨부 개정안에서 바뀌는 인증 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예고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 |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