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 참여 방법·공유·기록 보존도 법령으로 구체화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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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과태료: 상시 50명 이상 2027-01-01, 50명 미만 2028-01-01 ·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2026-06-01 시행 중 |
| 실무 포인트 | 올해 정기평가를 했는지, 근로자가 순회 점검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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