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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 50명 이상 2027년 1월, 50명 미만 2028년 1월

요약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자 참여 방법·공유·기록 보존도 법령으로 구체화됐습니다.

기간

과태료: 상시 50명 이상 2027-01-01, 50명 미만 2028-01-01 ·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제37조의4): 2026-06-01 시행 중

실무 포인트

올해 정기평가를 했는지, 근로자가 순회 점검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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