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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식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요약

2026년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고, 최근 1년 이내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지,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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