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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시제 — 상시 500명 이상(건설 1,200억 원 이상)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

요약

2026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와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기간

2026-08-01 시행 —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실무 포인트

올해 안전보건 활동실적(교육·점검·위험성평가·투자)을 월별로 모아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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