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6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와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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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6-08-01 시행 — 공시는 매년 4월 30일까지 |
| 실무 포인트 | 올해 안전보건 활동실적(교육·점검·위험성평가·투자)을 월별로 모아 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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